뇌물수수 혐의 장만채 전남교육감 구속영장

뇌물수수 혐의 장만채 전남교육감 구속영장

입력 2012-04-25 00:00
수정 2012-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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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 교직원 성과금 부당 지급 등으로 조사를 받은 장 교육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교직원 성과상여금 17억원을 부당 지급하고 대외활동비로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임 시절과 도교육감으로 근무하면서 모 업체 등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관사를 가족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등 배임 혐의 일부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검찰이 대학과 일선 학교의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도 다시 영장에 담아 청구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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