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집회 금지’ 취소소송 제기

강정마을회, ‘집회 금지’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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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 주요 지점에서 집회를 금지한 서귀포경찰서의 옥외집회 시위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소장에서 “경찰의 이번 집회 금지 조치는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고, 하위법인 집시법 제5조를 위헌, 위법하게 적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가 공사현장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집회를 사전에 금지해 평화적으로 집회하려는 사람들조차 제한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집단적 폭행과 손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며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앞과 제주기지 공사장 정문 등 강정마을 6곳에 대해서 강정마을회에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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