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 5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12-04-29 00:00
수정 2012-04-29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진 신고시 출처 묻지 않고 형사책임 면제 방침

경찰청은 각종 무기류에 의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5월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권총ㆍ소총ㆍ엽총ㆍ공기총ㆍ가스총 등 총기류와 폭약ㆍ화약ㆍ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 석궁ㆍ모의총포 등 각종 무기류이다.

소지 허가가 취소된 뒤에 보관 중이거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류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 및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익명 신고도 받는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람은 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 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무기류 소지허가가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지만 기간 내에 신고하면 이를 면제해준다.

경찰은 또 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사람이 소지 허가를 원하면 결격 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