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차도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뗀다

경찰, 대포차도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뗀다

입력 2012-05-06 00:00
수정 2012-05-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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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지난해 7월6일 이후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다.

경기경찰청은 이달 중 집중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다음달부터 해당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의 경우에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반송될 경우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뒤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의 경우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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