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자체 진화 시도하다 ‘늑장 대피’

업주 자체 진화 시도하다 ‘늑장 대피’

입력 2012-05-07 00:00
수정 2012-05-0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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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사고 키운 안전불감증

부산 노래방 화재 참사는 노래방의 밀폐된 구조와 늦은 신고가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노래방이 있는 건물 외벽은 통유리로 사실상 밀폐된 구조였다. 비상시에 손님들이 창문을 깨고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였으나 건물 미관과 방음을 고려한 고강도 통유리 구조여서 탈출은 불가능했다.

한 소방대원은 6일 “노래방 창문이 이중창으로 돼 있었으며 안쪽에서 열 수 있는 창문이 있었으나 소음 차단 등을 위해서인지 창문 모두가 닫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불과 함께 연기와 유독가스가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한 채 실내를 가득 메우면서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상구 위치도 문제였다. 3개의 비상구 중 2개는 출입구와 가까운 화장실 양쪽에 있었다. 화장실 맞은편은 화재로 연기가 맨 처음 난 24번 노래방 쪽이다. 불길이 치솟으면서 유독가스와 연기가 순식간에 밀폐된 노래방 3층 전체를 메웠다. 손님들이 대피하기 위해 제각각 뛰쳐 나왔으나 출입구나 비상구 쪽으로 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상구가 주 출입구와 멀리 떨어진 반대편에 있었더라면 탈출이 훨씬 용이했을 수 있다.

노래방 측의 대응미숙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노래방 주인과 종업원들은 손님들에게 화재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채 자체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불길은 오히려 커졌다. 이들은 출입구를 통해 대피했으나 숨진 9명은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에도 2층의 다른 노래주점에서 불이 났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래방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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