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태 당선자 영장 기각

‘선거법 위반’ 김형태 당선자 영장 기각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19대 총선 경북 포항 남·울릉 김형태(60·무소속) 당선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전원 기각했다.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김 당선자 등이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증거 일부를 확보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3일 김형태 당선자와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 A(24)씨와 전화홍보원 B, C씨 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5-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