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이길범 前청장 10개월刑

‘함바 비리’ 이길범 前청장 10개월刑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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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前사장도 3년刑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이른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길범(58)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6월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여수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수주를 강평길 당시 건설추진단장에게 지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2월 강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또 식당운영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영(60)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받기로 한 사실 등을 이유로 형량을 높였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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