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취한 女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 추적

경찰, 술 취한 女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 추적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대 택시 기사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여자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승객 B(54·여)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슴이 답답해 눈을 떠보니 모텔 안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인근에 설치된 CCTV화면 등을 확보해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나섰다.

A씨는 연고 등이 없는 상태로 오직 택시만 몰고 다니며 이 밖에도 여러번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