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빠진 母’ 정신병원 보낸 딸 기소

‘다단계 빠진 母’ 정신병원 보낸 딸 기소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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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다단계에 빠진 자신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존속감금)로 김모(6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2월 정신병원 직원을 시켜 어머니 임모(72·여)씨를 강제로 데려가게 한 뒤 병원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김씨가 의사와 면담을 마친 뒤에야 풀려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단계에 투자한 것을 알고 아파트를 몰래 팔기 위해 정신질환이 없는 어머니를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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