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명 동시투약분 양귀비 불법재배 70대 입건

1400명 동시투약분 양귀비 불법재배 70대 입건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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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16일 주택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조모(76)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올 초부터 부산 강서구 자신의 집 앞마당과 뒷뜰에서 양귀비 915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조씨의 집에서 수거한 양귀비는 지금까지 양귀비 불법재배 단속 중 적발된 가장 많은 양”이라며 “수거한 양귀비의 열매에 칼집을 내어 생아편을 추출할 경우 14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42g)이 나온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또 “양귀비 불법재배는 주로 인적이 드문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에서 이뤄지지만 이번처럼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심 한가운데 주택에서 다량의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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