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여행기 낼테니 유럽 구경 시켜달라’고서는”

“공지영, ‘여행기 낼테니 유럽 구경 시켜달라’고서는”

입력 2012-05-26 00:00
수정 201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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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행사 “출간계약 어겼다”…6000만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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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공지영 작가
소설가 공지영(49)씨가 출간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6000여만원의 소송을 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홍보대행사는 공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상대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A사는 “공씨와 오픈하우스가 지난해 유럽 여행기를 담은 책을 내기로 해 항공료 등 진행비를 썼지만 최근까지 책이 나오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여행 경비 1700여만원을 비롯해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씨는 지난해 6월 3주간 유럽 7개국을 여행했으며 두 달 뒤인 8월에 여행기를 출간하기로 했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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