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무죄평결’ 살인미수범에 중형

‘배심원 무죄평결’ 살인미수범에 중형

입력 2012-05-30 00:00
수정 2012-05-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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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살인 고의 있었다”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무죄를 평결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결정과 달리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내용과 판결이 90% 정도 일치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성금석)는 살인미수,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무직)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30·여)씨를 모텔로 유인해 마구 때리고 죽이겠다며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또 2006년 9월에는 식당에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뒤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원한·보복·재물탈취 등 살인의 동기가 없었는 데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려 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공감, 전원 무죄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10분가량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배심원과 다른 판결을 한다.”면서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모텔로 유인해 살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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