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생에 정신적 손해 500만원 배상해야”

“고려대 출교생에 정신적 손해 5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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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졸업한 신분에게 무기징역 처분 부당”…고대女 청구는 기각

서울고법 민사2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고대녀’ 김모(28) 씨 등 고려대 출교생 5명이 “부당한 출교 조치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졸업한 신분이었던 강모 씨 등 3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재단 측은 강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같이 출교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김씨 등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인정하라며 교수들을 감금해 출교조치 및 퇴학처분을 당했으며, 이후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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