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발신번호 조작’ 금지

새달부터 ‘발신번호 조작’ 금지

입력 2012-06-23 00:00
수정 2012-06-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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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음란물 차단 대책

다음 달 1일부터는 영리 목적의 번호변경 서비스(발신자 번호조작)가 금지되고 이를 어긴 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모든 국제전화는 해외발신 번호 표식이 나타나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검찰, 국세청 등 공공기관 번호가 뜨게 하는 보이스피싱 목적의 외국발 발신자번호를 통신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발신자 번호 조작은 보이스피싱이나 음란물 통화 연결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해 통신사업자가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입법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가 내놓은 영리 목적의 발신자번호 조작 금지는 통신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전송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신자 스스로 조작을 금지토록 하는 방식이라서 큰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경찰의 112, 050 개인 평생번호 부가서비스 등은 예외로 발신자 번호변경 서비스가 허용된다.

정부는 또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을 무심코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료앱 안내 문구를 강화하고 인증 절차를 추가해 본인 확인 후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 제도는 현재 요금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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