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높이 맞춰 생활법률 알기 쉽게

시민 눈높이 맞춰 생활법률 알기 쉽게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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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1회 시민법률학교’

“여러분, 법원에 처음 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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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민사1부 장정환 판사가 제1회 시민법률학교 생활법률강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부지법 제공
26일 오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민사1부 장정환 판사가 제1회 시민법률학교 생활법률강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부지법 제공
26일 오후 2시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101호 법정. 백종홍 민사신청과장의 질문에 200여명의 청중들이 입을 모아 “네~”하고 대답했다. 이들은 ‘제1회 시민법률학교 생활법률강좌’에 참여한 지역사회 주민들이다. 시민법률학교는 실생활에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어려운 법률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파하겠다는 취지로 북부지법이 마련한 공개강좌다.

이날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강연은 주거지역이 밀집된 강북권의 특징을 반영해 주택임대차를 주제로 잡았다. 먼저, 강연자로 나선 백 과장은 “두 달 전에 강연문을 써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 까먹었다. 오늘 강연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다잡았다. 백 과장은 “어려운 건 나도 잘 모르니 변호사나 판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해 좌중을 웃긴 뒤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세 사기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다. 그러면서도 “주택임대차 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에서는 계약서를 비롯한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핵심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강연을 이끌어 나갔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장정환 민사1부 판사도 쉽게 풀어서 강연을 이어갔다. 장 판사는 “사법연수생 시절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찍었더니 ‘연수생이 계약서도 안 읽어 보느냐’는 면박이 돌아와 크게 반성한 적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주택임대차 소송 절차를 주제로 강연한 장 판사는 계약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나중에 ‘못 읽어 봤다’고 해도 소용없으니 계약서 문구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관까지 발벗고 나선 강연에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주부 정은경(40)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중개업소에서 해주는 대로만 계약했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공무원을 준비 중이라는 장재석(29)씨는 “형법만 공부해서 민사쪽은 생소했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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