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112 상습 허위신고 40대 손배청구

대구경찰, 112 상습 허위신고 40대 손배청구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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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적인 112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1천36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한 달여 동안 91회에 걸쳐 경찰에 장난 전화를 한 A(46)씨를 상대로 지난달 28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2일까지 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을까 고민”이라거나 “술에 취해 죽겠으니 경찰을 출동시켜 달라”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은 이 기간에 26회 출동하였으며 동원된 경찰관 수는 5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씨는 지난 5월 초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붙잡힌 전력이 있다.

소송을 담당하는 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계 홍석운 경위는 “장난 전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형사입건은 물론 민사상 책임을 물어 공권력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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