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산성 수돗물 사태’ 내사종결 방침

광주경찰 ‘산성 수돗물 사태’ 내사종결 방침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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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산성 수돗물 공급 사태와 관련, 경찰이 책임 규명을 하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태 발생 후 동구 용연정수사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지만, 범죄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광주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그대로 종결할지, 보강수사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이지만 관련자를 처벌할 만한 법 규정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수돗물 오염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는 결국 광주시 자체적으로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의료계, 시민단체,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가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해 이달 중순께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12일 오후 1시께 광주 동구 용연정수사업소에서 약품투입 밸브가 열리면서 강산성 응집제가 과다투입돼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이른바 산성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옥상 물 방류에 따른 손실, 오염, 수족관 물고기 폐사 등 428건, 유아 피부발진 등 인체피해 8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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