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속대상과 수시통화 경찰관 징계는 적법”

법원 “단속대상과 수시통화 경찰관 징계는 적법”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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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2부(박춘기 부장판사)는 부산시내 모 경찰서 정모(53) 경위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정 경위는 관내 불법 오락실을 수차례 방문해 자동 실행기를 보고도 단속하지 않고 증거물 압수를 게을리하면서 오락실 업주와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2010년 1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직무유기와 증거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속대상 오락실 업주와 술을 마시고 새벽에 수시로 통화한 것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인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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