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서행운전…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집회서 서행운전…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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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5일 집회에 참석해 도로에서 서행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51)씨 등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이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경중과 가담 정도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정판결 시까지 면허취소처분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14일 전북 전주시 반월동에서 열린 버스파업 집회에 참석, 4.5㎞구간을 시속 5∼10㎞로 운전하다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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