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자 성추행 도덕교사 집유

광주고법, 제자 성추행 도덕교사 집유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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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중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도덕교사로 윤리의식이 그 누구보다 요구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주변에 쉽게 알리지 못할 것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초범이며 별다른 문제 없이 교사업무를 해온 점과 2010년 결혼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모 여자중학교 교실에서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B(14)양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2차례 강제 추행하고, 이듬해까지 C(14)양 등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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