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때 ‘개 학대’ 2명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군 복무 때 ‘개 학대’ 2명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복무 때 초소 경계근무를 서면서 지나가던 개를 붙잡아 학대했던 군인 2명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개의 두 앞발을 끈으로 묶어 기둥에 매달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장모(22), 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7월 부산 서구 암남동 이 부대의 경비초소에서 초소 앞을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던 개를 붙잡아 두 앞발을 끈으로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고 샌드백 치듯 주먹과 발로 3분가량 때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 중 강씨는 개를 때리던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최근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고 가해 군인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