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서 2천500만원 수뢰 경찰관 구속

성매매 업소서 2천500만원 수뢰 경찰관 구속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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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강력부(류혁 부장검사)는 성매매 업소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 신모(44) 경위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경위는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연제구 A 마사지 업소 업주 박모(44)씨로부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십차례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폭력조직 ‘서면통합파’ 출신인 박씨가 운영하는 업소가 성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매출 장부와 함께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모에는 신 경위외에도 다수의 경찰관 이름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금전거래 내역과 메모 등에서 몇명의 경찰관 이름이 더 나와 뇌물수수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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