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면허 음주운전 하나의 행위로 처벌”

대법 “무면허 음주운전 하나의 행위로 처벌”

입력 2012-07-15 00:00
수정 2012-07-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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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어도 하나의 행위로 봐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모(24)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서구 충무동 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도주차량(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는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은 사회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상상적 경합범)로 봐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별도 범죄(실체적 경합범)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 수를 잘못 판단했어도 결과적으로 형량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실체적 경합범은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로 가장 중한 죄의 형(刑)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지만, 상상적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로 가중하지 않고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으로만 처벌하는 개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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