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77%에 ‘무더기 F학점’ 대학교수 해임

수강생 77%에 ‘무더기 F학점’ 대학교수 해임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사 거부한 여학생에 낙제점…해당교수 “자율권 침해” 반발

전공과목 수강생 77%에 F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해임처분됐다. 해당 교수는 교육 자율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립 인천대는 19일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F학점을 무더기로 준 공과대학 김모 교수를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교수 최종 임용권자인 인천시도 대학 측의 해임처분을 받아들였다.

김 교수는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전공과목을 수강한 학생 44명 가운데 77%인 34명에게 F학점을 줬다. 해당 학생들은 김 교수에게 “ 채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김 교수가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 ‘스키장을 가자.’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식사 요구를 거부한 여학생이 결국 F학점을 받았다.”면서 “강의 도중 뚱뚱한 여학생을 불러내 ‘이런 몸매로 치마를 입을 수 있느냐’고 공개 모욕을 준 일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8개월에 걸쳐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위를 열어 김 교수 해임을 결정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7-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