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령 업자에 징역형, 농민들 집유

보조금 부정수령 업자에 징역형, 농민들 집유

입력 2012-07-22 00:00
수정 2012-07-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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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22일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짜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낸 농민 1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농민 6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범죄는 국가나 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을 끼쳐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다”며 “지급된 보조금 대부분이 실제 공사에 사용됐다 해도 범행을 주도한 박씨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보일러 시공업자인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충남 부여, 전북 익산ㆍ김제ㆍ완주, 전남 영광 등 5개 지역 농민 19명이 모두 4억3천400여만원의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과 난방기 설치계약을 맺으면 자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입금받은 뒤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은 원예시설 1㎡당 1만5천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3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하고 40%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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