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 관광객 살해범 영장실질심사

제주 여성 관광객 살해범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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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 통해 성폭행 여부 수사”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모(4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열린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전 강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벌여 구속이 타당한지를 따지게 된다.

강씨는 경찰조사 등에서 올레1코스 부근에서 소변을 보는 자신을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튿날 시신을 인근의 대나무밭에 매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범행 동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목격자가 피의자 강씨를 봤다는 올레 1코스에서 1km가량 떨어진 지점과 범행장소로 보이는 올레길 중간의 무밭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피해 여성은 상의와 위 속옷이 벗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따라서 경찰은 피의자 강씨가 피해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날 부검 과정에 정확한 사인과 함께 성폭행 여부도 가려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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