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치매환자’ 선정기준 완화

‘장기요양 치매환자’ 선정기준 완화

입력 2012-07-30 00:00
수정 2012-07-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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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가관리 종합계획 확정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등 돌봄 및 요양 정책이 확대 시행된다.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대책도 마련된다. 또 검진 방식을 바꿔 치매 조기 발견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2013~2015)’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돌봄서비스가 우선 지원되는 등 치매환자 관리 대책이 강화된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3등급 인정기준을 55~75점에서 53~75점으로 완화했다. 또 신체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는 평가 기준에서 인지기능 항목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신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치매환자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치매의 조기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만 66세와 70, 74세 때 이뤄지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문항을 늘려 보다 정밀한 검진이 되도록 했으며 국가건강검진 및 보건소의 검사 결과 치매 고위험군으로 진단될 경우 주기적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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