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인세 前부산대 총장 수뢰혐의 영장 청구

檢, 김인세 前부산대 총장 수뢰혐의 영장 청구

입력 2012-07-30 00:00
수정 2012-07-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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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BTO 시행사에 특혜제공 대가 1억여원 받아

부산대 교내 민자사업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인세 전 총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이 교내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면서 시행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인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6차례에 걸쳐 BTO 시행사인 ‘효원 E&C’의 대표로부터 특혜제공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뇌물수수 시기는 부산대가 BTO 계약을 체결(2006년 6월)하기 훨씬 이전부터 직후까지다.

검찰은 또 김 전 총장이 2010년 10월 ‘효원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교 기성회비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효원 E&C 측이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해주는 바람에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부산대가 최소 400억원대의 빚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이 내고 학교시설 확충, 수리, 운영 등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진 기성회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검찰은 업무상 배임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총장이 재임중인 지난해 4월 부산대가 국가소유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옛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건물과 토지를 부산대병원이 사용하는 대가로 발전기금 18억원을 받아 효원 E&C의 대출이자 상환에 쓴 사실을 밝혀냈다.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멋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후 2시 부산지법 김수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뤄지고,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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