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운전 중 DMB시청 처벌 여론 87%”

행안부 “운전 중 DMB시청 처벌 여론 87%”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1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전 중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20일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이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단속,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7%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처벌 수준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처벌 수준(범칙금 3만∼7만원, 벌점 15점)에 맞추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80%였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내비게이션과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운전을 자주 하는 700명 중 89%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 주 1차례 미만 운전하는 비운전자 300명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에 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의 32.4%는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고 비운전자의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 때문에 불안했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에서 영상이 나오거나 이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만드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