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제보한 40대, 밀수혐의로 실형<인천지법>

마약밀수 제보한 40대, 밀수혐의로 실형<인천지법>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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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반입 사실을 경찰에 제보할 목적으로 밀수 과정에 깊이 관여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국내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가방을 자신이 직접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단순히 필로폰 밀수입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밀수한 필로폰 양이 100g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형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밀수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돼 국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마약 공급책 B씨가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제보해 공적을 세우자”는 지인 C씨의 제안에 따라 지난 3월 경남지방경찰청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

그러나 이후 공급책 B씨와 계속 연락하며 필로폰 106g을 담은 가방을 보따리상을 통해 인천항으로 밀수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사실과 중국에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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