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때문에 피해” CNC, 국가상대 손배소

“압수수색 때문에 피해” CNC, 국가상대 손배소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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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담당 검사 3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CNC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때문에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함께 총 1억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CNC에는 1억원을, 금영재 CNC 대표를 비롯한 원고 4명에게는 300만원씩을 달라고 요구했다. 금 대표는 “검찰이 사무실 집기를 무차별적으로 가져간 뒤 팩스로 받은 영장 사본을 추가로 제시했다.”면서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창립해 운영한 선거기획사 CNC가 공직선거 보전금을 과다 계상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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