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곡동 사저의혹 재고발 특검대비 배당

檢 내곡동 사저의혹 재고발 특검대비 배당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재고발한 사건을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비해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통상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발이 들어오면 각하 처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정치권에서 특검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재고발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시작되면 이송할 것을 전제로 사건을 배당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거나 법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피고발인 7명에 대해 지난 6월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