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뇌물수수 금감원 간부 항소심서 중형

저축銀 뇌물수수 금감원 간부 항소심서 중형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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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31일 여러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고 검사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자극(53)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검사역에게 징역 6년6월과 벌금 800만원, 추징금 2억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된 원심 판결 2건을 파기하고 병합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준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800만원, 추징금 1억1천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에이스저축은행 검사 때 검사반원들에게 편의를 봐주라고 부탁해달라며 ㈜종합터미널고양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이 추가로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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