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방화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구속영장

연쇄방화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구속영장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물연대 울산, 부산지부 지도부 사전공모 조사

울산경찰청은 지난 6월24일 울산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해 일반자동차 방화 방조 혐의로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박모(50)씨와 조직부장 이모(47)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화물차량 방화에 사용된 대포폰과 대포차를 구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 자동차 방화를 방조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 4일 검거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또 지난달 23일 검거돼 구속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45)씨와 함께 체포된 후 불구속됐던 화물연대 울산지부 사무부장 오모(42·여)씨가 이날 구속됐다.

경찰은 오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도주 중인 연쇄방화 관련자 Y(46)씨와 S(33)씨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또 화물연대 울산지부와 부산지부의 지도부 간 사전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