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업주 체포영장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업주 체포영장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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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아르바이트생 19명의 임금 3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물놀이장 운영업주 A씨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광주 첨단지구 내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해오며 19명의 아르바이트생 임금 3천100만 원을 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매점운영자로부터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고 물놀이장 입장 수익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임금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사는 곳이 불분명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임금정산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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