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성호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박성호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검은 13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심리로 열린 박성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공보물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올린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창원대 총장 재직 당시 등록금을 한 차례 올렸는데도 4·11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등록금 인상률이 0% 였다는 내용을 기재한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9월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