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3억수수’ 신국환 前의원 법정구속

‘불법자금 3억수수’ 신국환 前의원 법정구속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국환(73)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장관 역임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해 돈을 받았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7년 지인을 통해 J개발 박모 회장을 소개받고 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지난 2002~2003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신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경북 문경·예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민주당을 거쳐 2007년 12월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