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자 月건보료 30~50% 감면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月건보료 30~50% 감면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30일 태풍 덴빈과 볼라벤에 따른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22개 지역 일부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16호 태풍 산바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도 해당 지역 피해자들의 건보료를 낮춰 줄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건보료 경감 대상은 태풍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지역가입자로 해당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라남도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고흥·영암·완도·진도군, 순천·나주시, 곡성·보성·장성·무안군, 전라북도 남원·정읍시, 완주·고창·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나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 정도에 따라 8월분부터 재난 지역 피해자들의 월 건강보험료 30∼50%를 낮춰 주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9-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