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항공사 환불할땐 ‘고가’ 취소수수료 횡포

‘저가’ 항공사 환불할땐 ‘고가’ 취소수수료 횡포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만~14만원대… 환급 거부도

저가 항공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과 기준도 저마다 달랐다. 아예 현금 환급을 거부하는 항공사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7월 저가 항공사 9곳의 취소 수수료를 조사해 17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피치항공(일본)의 인천~오사카 노선의 경우 예약 이후에는 현금 환급이 불가능하고 포인트만 적립된다. 세부퍼시픽항공(필리핀)은 인천~마닐라 노선에서 예약 이후 출발 하루 전까지 14만 5000원의 취소 수수료를 물렸다. 같은 국적의 제스트항공도 똑같은 인천~마닐라 노선에서 10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취소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준이 제각각인 것은 국적 항공사도 마찬가지였다. 똑같은 인천~홍콩 노선이라도 제주항공은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3만원의 수수료를, 진에어는 출발 전 1만원, 출발 후 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좌석을 지정하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저가 항공사도 있다. 피치항공은 일반 좌석보다 발밑이 넓은 스트레치 좌석에 대해 1만 8300원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이상식 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장은 “저가 항공권이 저렴하긴 하지만 취소 등에 따른 여러 수수료가 있고 금액도 제각각인 만큼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9-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