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장 탈주범’ 제보자에게 보상금

경찰, ‘유치장 탈주범’ 제보자에게 보상금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씨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17일 오전 5시께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온 최씨가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께 경북 청도의 한 경찰 초소 부근에서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한 뒤 행적이 묘연해지자 보상금을 내걸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의 조기 검거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