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새누리 김근태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선거법위반 새누리 김근태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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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 벌금 5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60, 충남 부여·청양)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이화용 부장판사)는 19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5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명령하는 한편 사전선거운동 등을 함께 한 송모(51)씨에게 벌금 500만원, 박모(66)씨와 조모(53)씨에게 각각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법률에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과 유사기관 설립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밝혔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지난해 7월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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