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로비 현영희 의원 5천만원 전달혐의 기소

檢, 공천로비 현영희 의원 5천만원 전달혐의 기소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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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3억원 제공약속 혐의 기소현기환·홍준표 前의원 무혐의’용두사미’ 수사 비판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 의원이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달라며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현 의원이 조씨에게 3억원을 준 혐의가 있다며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조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또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번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배당한 것 자체가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해온 민주통합당 등 야권으로부터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해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 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윤 의원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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