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에게 뇌물 받은 의사… 법원 “금품수수는 면허정지감”

환자가족에게 뇌물 받은 의사… 법원 “금품수수는 면허정지감”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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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반환 판결… 뒷돈 관행 철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장은 “면허정지나 형사처벌감”이라고 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이영진)는 백모씨가 아버지의 간 이식 수술을 담당한 유명 종합병원 의사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은 의료질서와 정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받은 돈 18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어 “생사가 급박한 환자 가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의 행동은 면허정지나 형사 처벌감”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간암에 걸린 아버지에게 자기 간 일부를 이식해주고 절박한 마음에 수술을 집도한 A씨에게 1800만원을 건넸지만 아버지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백씨는 돈을 받은 의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백씨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고비나 사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의사에게 건네지는 뒷돈 관행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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