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 실제 조폭 7년형

영화 ‘친구’ 실제 조폭 7년형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된 부산지역 거대 폭력조직 ‘신20세기파’의 제3대 두목에게 범죄단체 구성죄 등이 적용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박형준)는 28일 범죄단체 구성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20세기파 두목 홍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행동대장인 견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위모(25)씨 등 행동대원 12명에게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9-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