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초등생 성폭행범 첫 공판서 범행 시인

나주초등생 성폭행범 첫 공판서 범행 시인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고씨는 4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 이상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씨는 재판장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술 때문에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미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고씨와 면담한 의사와 심리 전문가 중 한 명, 피해자 부모 가운데 한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검찰은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위해 성도착증 여부 등 정신 감정 결과도 제출할 방침이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10-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