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 제작·번역자, PC방 업주 26명 적발

음란 동영상 제작·번역자, PC방 업주 26명 적발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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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2청, 1명 구속·25명 입건…3년간 2억5천만원 챙겨

경기경찰2청은 18일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0)씨를 구속하고 음란물 번역업자 도모(2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씨가 제공한 음란물을 성인PC방이나 전화방 이용객에게 제공한 업주 조모(49)씨 등 24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공해 수도권 50여개 업체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최씨가 제공하는 해외 음란물을 한국어로 번역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번역 대가로 월 100여만원을 받았다.

조씨 등은 성인PC방이나 전화방을 운영하는 업주들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수년간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음란물을 수집한 뒤 일주일에 한번씩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음란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란물 제공 대가로 업체는 한달에 30만~50만원씩을 최씨에게 지불했다.

최씨는 계좌 추적을 막기 위해 서버 사용료를 업주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해당 현금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서버를 일본에 둬 단속망을 피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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