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뒤 제공한 숙식비는 성매매 대가”

법원 “성관계 뒤 제공한 숙식비는 성매매 대가”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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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적은 숙식 비용만을 제공했더라도 성매매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18일 여중생과 성관계를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 판사는 또 A씨를 따라가 다른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 판사는 “가출한 여중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처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수일간의 여관비와 밥값, 술값은 성매매 대가”라고 밝혔다. 이어 “여관비와 밥값, 술값은 애정관계의 단순한 경비 부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0-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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