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당분간 2·4째주 일요일 휴업해야

대형마트, 당분간 2·4째주 일요일 휴업해야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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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휴업조례 집행정지신청 기각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중단하고 영업을 재개한 대구·경북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당분간 다시 정기적으로 의무휴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이 대구 수성·달서·동구 및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휴업조례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규제에 관한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전국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의무휴업과 관련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한 본안 판결은 오는 11월21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성구 등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최소한 오는 11일(둘째 일요일)에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초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치단체에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명령을 할 필요성 유무와 그 시행여부·처분의 범위 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특별한 기준 없이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무조건 강제한 조례조항은 위법하다”며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에 각 자치단체는 ‘매월 2차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의무휴업을 할 수도 있다’며 일부 재량권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시상인연합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형마트·중소상인 상생 대구연석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대구지법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는 주요한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의무휴업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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