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벌로 전학간 중학생 인근학교로 전학와 보복 폭행

‘학폭’ 처벌로 전학간 중학생 인근학교로 전학와 보복 폭행

입력 2012-11-03 00:00
수정 2012-11-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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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아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갔던 중학생이 두달 만에 다니던 학교 근처로 전학 와 피해 학생을 다시 괴롭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같은 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S(14)군 등 3명을 상습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군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 9월까지 서대문구 A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등 14명에게 매일 1000원씩 갈취하고 수시로 빵과 담배 등을 사 오라고 시키는 등 모두 1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S군은 지난 3월 상습적인 학교 폭력 사실이 발각돼 학교 내 자치폭력위원회로부터 전학 결정을 받고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로 전학 갔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원래 다니던 A중학교에서 500m가량 떨어진 B중학교로 전학 왔고 과거 자신이 괴롭혔던 A중학교 학생들을 찾아가 재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S군에게 폭행당한 한 피해 학생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최근 사망해 “학교 폭력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경찰 관계자는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S군의 전학을 받아 준 B중학교 관계자는 “인근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문제가 돼 전학 갔던 학생인 줄 뒤늦게 알았다.”면서 “현행 규정상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전학을 받아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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