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반입금지/허용 물품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허용 물품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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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연필심(흑색, 0.5㎜),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적색 펜 휴대 불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품(예시) =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영역 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에게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함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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